✅ 이 글은 주택연금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및 금액에 대한 글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수령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중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매달마다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뭐가 다른지 궁금하실텐데요. 자, 그렇다면 아래에서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대상자 요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한다면 2가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함
2️⃣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제외 대상 있음)
이미 국민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이 운영되는 이유는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과 또 가입했더라도 가입한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조회
먼저,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선정 기준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자 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지 5년이 지난 수급권자
- 2014.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특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그렇다면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소득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고, 계산 방법 역시 숫자만 넣으면 되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식이 낯선 분들은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근로소득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2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쉽게 말해서 일해서 번 돈입니다. 하지만, 일용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4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예적금 등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의 명의로된 6억 이상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단독가구이면서,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020,000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방식에 대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0만원) – 108만원)} + 기타소득 국민연금 30만원)
= {0.7 x 0} + 30만원
= 30만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202만원 미만이기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방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10초만에 다음 글에서 간편하게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계산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를 알아봤다면, 이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아마, 대부분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을 한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1분만에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에서 진행하는 모의계산 서비스인데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참여마당을 클릭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및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아래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 참여마당을 클릭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입
기초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먼저,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대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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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및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국민연금이 없어서, 노후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초연금도 있으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요.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노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