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신청방법 2가지 및 조건 확인에 대한 글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만큼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자격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신청 대상이 될까?” 또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제도이며, 신청대상, 지원금액과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원하시는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기업, 청년, 정부가 힘을 합쳐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은 연봉이 낮아, 청년들이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있고, 청년들은 그만큼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먼저, 가입대상은 청년과 기업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청년 자격요건
청년의 요건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5세~34세 ✅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 |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격요건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 ✅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두번째로, 기업의 가입요건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가입 제외대상
하지만, 가입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나 자녀 관계에 있는 자 ✔ 외국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동일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려는 자 ✔ 해외법인의 근무자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기업의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반환금 미납부 기업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지원 대상이나 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원내용
그렇다면 청년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적립구조 및 적립예시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구조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2년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담금은 청년 본인이 매월 자신의 가상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월 급여총액의 3%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부담금은 세전공제 대상이며, 납입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청년의 가상계좌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월 급여총액의 3%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은 세전공제 대상이며, 적립기한은 매월 25일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청년과 기업의 가상계좌로 각각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 인력지원기금에서 출처가 나뉘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처하는 부분은 기업 가상계좌로 적립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기금에서 출처하는 부분은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됩니다.
✅ 적립 예시
월 급여총액이 200만원인 청년 A가 제조업 중소기업 B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하고 청년공제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A와 B는 각각 월 급여총액의 3%인 6만원을 선택하여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을 납입하고, 정부는 같은 금액인 6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하면 A는 매월 자신의 가상계좌에 12만원(청년부담금+정부지원금), B는 자신의 가상계좌에 6만원(기업부담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를 24개월 동안 지속하면 A는 만기 시점에 총 1,200만원(288만원+912만원)의 공제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과 기업은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과 기업은 각각 본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제 청약신청서를 제출
청년과 기업은 각각 월 급여총액의 3%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같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합니다. 청년과 기업은 각각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하거나 적립받게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에서 참여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은 공제 청약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청년과 기업은 공제 청약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연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군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 증명서, 임금대장, 표준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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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